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제23조는 '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에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