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양형기준 강화

2022-07-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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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지난 4일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심의·의결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변경...'2차 피해' 범위 확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2차 피해’ 규정도 확대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1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에 대한 권고 형량은 가중인자가 있으면 종전에는 징역 6∼9년이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을 때 권고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 6월에서 6개월 높아져 징역 3년 6월∼6년로 변경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강제추행죄 권고 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으면 징역 5∼8년이, 주거 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각각 권고됐다. 주거 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피고인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인자가 있으면 형량 범위는 종전(징역 6∼9년)대로 유지됐다. 감경인자가 있을 때에는 종전 3년∼5년 6월보다 낮아진 2년 6월∼5년으로 수정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성범죄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군대뿐 아니라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상급자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2차 피해’ 관련 규정도 손질됐다. 법정에서 ‘2차 피해’ 의미로 쓰이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2차 피해 야기’로 바뀌고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포함된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이번 회의에서 재수정됐다.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는 정의 규정이 붙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양형인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진다는 관계기관 의견이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나이가 많을 때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위는 수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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