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된다

2022-06-28 08:33
  • 글자크기 설정

이명박 전 대통령(81). [사진=연합뉴스]

다스(DAS)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또는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으로 현 검사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49·사법연수원 28기)이 내린다. 외부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오다가 지난 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뒤 1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