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버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로 기소된 A씨를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식재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맡는다.
그러나 김 판사는 서류 검토 단계에서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휴대전화를 미리 맡겼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A씨에게 휴대전화 훼손을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4월 추가기소했다. 이 때 A씨도 약식기소했다.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인물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