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보호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 보호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손 보호관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법리적으로만 살펴도 이 사건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 2차 고발장은 모두 제21대 총선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은 예비·음모·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뿐 아니라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개월 뒤인 오는 8월 29일로 지정했다. 손 보호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손 보호관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