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경찰국 신설' 5대 쟁점 살펴보니···"행안부 패싱, 오욕의 30년 역사 끊기"

2022-06-28 00:00
  • 글자크기 설정

이상민 행안장관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가칭 경찰국)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최종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면서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①1991년 폐지된 치안본부 부활 '아니다'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인 경찰국 신설에 대해 31년 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 기능이 부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과거처럼 경찰청이 폐지·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선에서 이를 관리할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폐지된 경찰국 조직과는 규모와 역할, 위상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②경찰국 신설, 민주 통제 위한 조치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에 관한 국정 운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 각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③민정수석실 폐지로 행안장관·국무총리 거친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것도 충분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해 왔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규정된 지휘라인을 무시한 관행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 등을 바탕으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이를 위한 조직을 행안부 안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이 전무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④文 정부 '국수본' 등도 행안부 편입 불가피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도 장기적으로 행안부 관리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법상 수사권이 독립된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인사권은 경찰청장에게 있어 완전한 독립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자문위도 앞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둘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⑤'경찰제도발전위' 구성 통한 완급 조절

행안부는 자문위가 향후 대책으로 제시한 범정부적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을 할 전망이다. 일종의 완급 조절이다. 논의 테이블에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사무수행 부서 행안부로 이관 등)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대 개혁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