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대변인실 공지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해 헌법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는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전담반(TF)를 구성했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절차와 위헌 여부를 다툴 권한쟁의심판에 대비해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