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2만6257건이었던 층간 소음 민원이 2021년 4만6596건으로 77%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통계를 인용한 수치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보급률이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거주 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민원 및 범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7.8%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행과 살인 등 강력 범죄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일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층간 소음 기준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세태를 감안하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단계는 지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시공 단계부터 대책을 강구하는 등 건설업계의 주의가 절실하다.
업계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삼성물산과 DL이앤씨,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금호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도 층간 소음 저감 설계 및 바닥재 개발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오는 8월 이후에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 소음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시행된다.
피해자가 참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식에서 벗어나 사회 제도가 뒷받침돼야 층간 소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