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전신은 군사원호청으로 지난 1961년 7월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공포되면서 발족했다. 이듬해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승격 개편한 후 1984년 12월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됐다.
보훈처 예산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5조원을 넘긴 후 올해엔 6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액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보훈처가 2019년 지출한 총자금은 5조4305억원이며, 2020년 5조6542억원, 2021년 5조8016억원이다. 올해 예산은 5조8752억원이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산하 기관·단체의 비용 부정 사용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다.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관리 대상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기간 등을 매년 신규로 등록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자금 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기재부는 애초 512억원이던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예산을 511억원으로 1억원 감액시켰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2조에 따라 보훈처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보훈처는 △2017년 성과보고서 작성 △중대 범죄 확정 보훈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월남(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 △특수임무 유공자 등록·취소 업무 등 처리 △부실 채무자 장기체납채권 보전업무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등 최근 5년간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돼 주의·통보·권고 등의 통보를 받았다.
보훈처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태만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18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보훈처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 소속 임직원들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금품수수,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는 총 34건에 달했다.
당시 보훈처는 타 부처 대비 징계 숫자가 많은데다 징계 사유 또한 충격적이라 부처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받았다.
한편 이와 같은 보훈처의 내부통제 부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