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 2020년 부천 신선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22일 뉴스룸을 통해 "부천신선물류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첫 확진자를 통보받은 2020년 5월24일 당일 당국과 협의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소독 등 방역과 폐쇄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 통보 등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 되고도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n차 감염자'였다"며 "부천신선물류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물류센터 근로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해당 학원 강사는 역학조사 방해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며 "폐쇄 전일과 당일 이틀간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을 통보받은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 3명은 확진 통보를 받은 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은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같은 해 7월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최대 3일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아프면 쉬기'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한복, 방한화 등 물류센터 근로자 보호구도 감염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쿠팡은 "당시 방역당국이 진행한 물류센터 현장 검체 검수 결과 방한복, 방한화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쿠팡은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전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장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