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법무부 장관실 한쪽엔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 서류 뭉치가 가득하다. 사형 미집행이 장관의 직무유기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12년 만에 공개 변론을 연다. 인권단체들은 헌재가 7대 2(1996년), 5대 4(2010년)로 의견 변화를 보여온 만큼 역대 세 번째로 심판대에 올라가는 사형제 폐지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률은 사회규범이다. 25년째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굳이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상징적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아동 등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들끓는 여론, 즉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적으로라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