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채희봉 사장은 지난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스공사가 민간 발전사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성과 수급관리책임을 진 가스공사는 이윤만을 추구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가 민간 발전사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왔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가스공사 LNG 수입 가격은 열량단위(MMbtu)당 평균 24.46달러로 민간 발전사 도입가(평균 11.93달러)의 두 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나 민간 발전사들이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수십년짜리 장기 도입 계약을 하거나 해마다 국제 시장에서 현물로 사는 방법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주요 천연가스 기업들이 현물 가격 오퍼(제안)를 할 때 가스공사에는 JKM(한국·일본에 수입되는 동북아 평균 현물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사장은 “외국 기업이 높은 가격을 요구할 때는 민간 직수입자들이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한다”며 “가스공사는 공급 의무가 있어 비싼 가격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시세가 낮게 형성될 때에는 민간 발전사들 또는 발전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직도입하기를 선호한다”며 “(이 경우) 가스공사의 장기 도입 계약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LNG 현물 가격이 JKM 기준 MMbtu당 3.83달러로 전년 대비 2.14달러 하락했을 당시 가스공사의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292만톤(t) 줄어들고, 민간사 수입 물량은 215만t 늘어났다.
반대로, 2021년 LNG 현물 가격이 JKM 기준 MMbtu당 15.04달러로 전년 대비 11.21달러 급등했을 때 가스공사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653만t 늘어난 3735만t으로 국가 도입량(4593만t) 중 81%를 도맡았다. 같은 기간 민간사 수입 물량은 58만t 줄어든 858만t(19%)에 그쳤다.
또한 LNG 통관가격은 장기계약과 현물 가격이 합산된 수치다. 즉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자의 LNG 가격비교 시 장기계약은 장기계약끼리, 현물 가격은 현물 가격끼리 비교해야 왜곡이 없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민간 업체들이 현물구매를 축소하면 가스공사는 수급 안정용 구매 물량 확대에 나선다”며 “2000년 후반에도 LNG 가격 상승 시 민간 업체들이 직수입을 포기해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가스공사의) 물량구매 부담이 증가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일시기에 장기 계약과 현물 가격 비교 시 가스공사 LNG 도입가격이 민간직수입자의 도입가격보다 비싸다고 할 수 없다”며 “(한무경 의원실 자료는) LNG 계약시점별 가격결정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현물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부담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0일 JKM 기준 LNG 가격은 열량단위(mmbtu)당 21.93달러로 전년보다 18%, 2020년보다는 398% 뛰었다.
채 사장은 “민간 발전사들이 회피하는 현물 도입 부담은 가스공사로 전가된다”며 “아무리 비싸더라도 가스공사가 수급을 책임져야 하고 안 그러면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1년 동절기 아시아 지역에 이상한파가 발생해 LNG 현물 가격이 폭등할 당시 대만에서는 연료조달 실패로 126명이 동사하는 등 피해가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일번전기사업연합회’가 대규모 정전을 우려해 민간에 에너지 절약을 최초로 요청하고 시운전 상태이거나 정비 중인 발전기를 가동한 바 있다.
반면, 당시 한국은 가스공사가 안정적인 LNG 물량확보와 함께 수요감축 노력을 강화하며 수급안정을 달성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LPG) 혼입, 산업용 연료대체, 타 발전원 가동 협력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2006년 이후 16년 만에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LNG 발전소의 경우 민간 직수입사들의 발전소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가스공사는 물량 구매 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급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가격 인하를 위한 판매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장단기 도입계약 체결 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일각에서는 천연가스 수급관리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간 업체들이 LNG 국제 가격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일 때에는 직수입에 나서고 불리한 경우에는 가스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국내 안정적, 경제적 LNG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사장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수급관리 부담을 가스공사와 다른 민간 발전사 또는 발전 자회사들이 나눠 진다면 가스공사 혼자서 비싼 현물을 사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비싼 현물을 사더라도 전혀 이윤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아 비싸게 도입해야 할 유인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스공사 실적에 대해서는 “사상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와 무관한 해외 프로젝트 수익에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채 사장은 “이렇게 원료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을 제때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6조원에 달하는 미수금과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스산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과 수급관리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연료비 상승세에 따른 가스공사 미수금 확대를 우려해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