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정부, 업무개시명령 적극 검토해야"

2022-06-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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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촉구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31개 경제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물류 파업에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로 산업 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 삼중고로 복합적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와 전자 부품 수급도 차질을 빚어 우리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 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면서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 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 오전 10시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기업 애로 현황을 접수한 결과 총 1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수입 부문에서 △원자재 조달 차질 24건(15.5%) △생산 중단 14건(9.0%) △물류비 증가 15건(9.7%) 등이었다. 수출 부문에서는 △납품 지연 39건(25.2%) △위약금 발생 34건(21.9%) △선박 선적 차질 29건(18.7%) 등이었다.
 

지난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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