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2019년 12월 시행된 법무부 훈령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줄곧 해당 훈령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제한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취임하고나서는 일선 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만든 해당 훈령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국민이 알 필요가 있으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면 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공보 업무 담당자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으로 정했다.
한 장관은 조만간 실무진 의견을 종합해 본격적으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각 청에 공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알리는 식으로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과거처럼 차장 검사들이 공보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