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해외 입국자 방역완화…"PCR 검사 3번→2번" 축소

2022-05-19 10:27
  • 글자크기 설정

주미 中대사관 "입국 일주일 전 PCR 검사 폐지"

자가모니터링, 혈청항체 검사도 없애

주한 중국대사관 아직 별다른 공지 없어

習 "중국의 개방의 문은 갈수록 커질 것"

17일 주미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국의 해외입국자 대상 PCR 검사 단축 공지. [사진=주미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중국 정부가 자국 입국 일주일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절차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일부 국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문턱을 한층 더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발표해 자국 입국 전 검사 절차 요구를 완화한다며 기존의 여객기 탑승 7일 전 PCR 검사를 오는 2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여객기 탑승 일주일 전부터 진행하는 자가건강 모니터링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의 혈청(lgM) 항체 검사도 없애고, 여객기 탑승 전 48시간·24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단, 2차례 PCR 검사는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비행기 탑승 12시간 전 신속항원 검사도 기존처럼 받아야 한다. 

이날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폴란드·방글라데시·이집트·아랍에미리트·네덜란드·덴마크·세르비야 등 해외 여러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도 세부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나 격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다고 홍콩 명보 등은 보도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선 이러한 방역 완화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타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은 차츰 완화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주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잠복기가 짧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상하이·샤먼·광저우 등 8개 도시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수도 베이징도 이달 '3주 시설격리'로 엄격히 적용한 입국자 격리 지침을 '10일 시설 격리+7일 자가 격리'로 완화한 바 있다. 지난 12일엔 한국발 중국 입국자 중 코로나19 감염 이력자에게 요구했던 폐부 엑스레이(X-Ray) 또는 CT-촬영 결과 제출도 면제했다. 

이를 놓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기조 방역으로 외국과 교류 단절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올 들어 한·중 양국을 오가는 ‘하늘길’은 거의 닫혀 사실상 양국간 인적 교류는 거의 단절됐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기준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18편에 불과하다. 과거 34편에서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 그것도 4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만 운행되고 있다. 그만큼 양국을 오가는 비행기표 구하기도 매우 힘들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영상 축사에서 "중국의 개방 문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수준 높은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