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사회적 약자 고립 심화..."관련법 정비 시급"

2022-05-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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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취약집단 보호' 웨비나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인권 침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8일 오후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과 매뉴얼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짚은 대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시스템 붕괴였다. 참가자들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이 집단 거주 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등으로 자유를 제한받은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집단생활이라는 명목 아래 규율이 적용되는 시설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통제가 가중되며 자유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김지혜 원주대 다문화학 교수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제공돼 온 거주시설이 대부분 개인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받는 공간으로서 ‘주거’가 아니었으며 감염병과 같은 위기에서 더 ‘수용’에 근접한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인은 코로나19 이후 생계 불안과 고독감 등이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숙란 변호사는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뿐 아니라 독거·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 급식 운영이 중단되고 방문 요양 보호, 안부 전화 등과 같은 돌봄 서비스만 제공되는 실정”이라며 “노인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대면서비스가 필수적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비대면 교육 시행으로 아동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질이 저하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우상 변호사는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원격 환경을 구비하고 수업 진행 과정에 성인 보호자 도움을 필요로 했고 온라인 수업 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 등을 비롯해 아동들에게 보호자 조력 여부는 온라인 교육 이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정비를 주문했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 취약 계층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취약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호한 정의를 구체화해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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