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갑니다"…서울시, '찾아가는 분쟁조정위' 19일 첫 개최

2022-05-16 16:41
  • 글자크기 설정

분쟁조정위와 멀면 신청 적었다는 판단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가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첫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긴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시청(중구)과 거리가 먼 도봉구는 1건, 중랑구는 2건으로 신청 자체가 적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신청자 거주지역을 직접 찾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 

이날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 별로 위원 3명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