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쌍용차 입찰 담합 유감... 가처분신청 낼 것"

2022-05-13 14:5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쌍방울그룹]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쌍방울그룹은 13일 ‘KG-파빌리온 연합’이 스토킹호스에 선정된 것에 대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쌍용차 예비 인수 후보자로 결정했다.

광림컨소시엄 측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림컨소시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는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돼 있다.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돼 있다.

공정거래법도 근거로 들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입찰담합의 유형설명에서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돼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품지급 등의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결정하는 행위 포함)”를 금지 또는 법위반의 입찰담합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