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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차별받은 임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 등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기간제 교사 법적 지위에 대해 짚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기간제 교사의 업무, 능력, 자질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원 중 기간제는 약 10%에 이른다”며 “학생 지도 능력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 부담, 책임 등에 비춰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용고시 합격 여부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능력과 자질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둘의 능력과 자질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제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교육권 또는 학습권 등이 정규직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나 실질적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근수당 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원고들에 전 소속 학교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봉상승 전제로 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 기본급여 차이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기간제 교원에게 산정된 호봉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곤 ‘고정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 기간 중 1년의 승급 기간을 충족해도 고정급 규정 때문에 호봉 승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비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 능력, 자질,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호봉 정기승급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임금 차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만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별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의 경우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서울시나 경기도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령 소관 부서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이 조항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고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 원고로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19년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