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 등록한 곳은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다. 이로써 금융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P2P는 총 47곳으로 늘었다.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는 부동산담보대출, 온투인은 농업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P2P다. 이 중 디에셋핀테크의 누적 대출액은 2366억원이다.
금융위는 P2P 등록 요건으로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전산전문인력과 설비 등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대주주 출자 능력 등을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 “P2P 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하고,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입자들에겐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