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57명…중대재해법에도 8명 감소 그쳐

2022-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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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첫 발표

사망사고 다섯 중 넷은 건설‧제조업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사흘째인 1월 29일 이 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소폭 감소에 그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노동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하는 통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월별로는 1월 사고사망자가 5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4명(△4명)과 3월 59명(△8명)에는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다.

사망자수는 1년 전과 비교해 건설(△7명)·기타업종(△8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7명)은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106명→77명)했지만 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12명→25명)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50인(억원) 이상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전년 동기 51건(52명) 대비 13건(7명) 감소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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