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어린이날이면 어김없이 부르는 노래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전까지 ‘애’, ‘계집애’로 불렸던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지위 보호를 위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현재와 달리 1923년 첫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다. 당시 5월 1일은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1927년부터는 어린이날 날짜를 5월의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했다.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지정된 건 1945년 광복 이후다.
1961년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법제화했다.
아동복지법 제6조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어린이날은 1975년 1월에 석가탄신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 제5차 개정과정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린이날을 지정했지만 실제로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2018년 한국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9년 35개국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를 비교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8.41점으로 31위에 그쳤다.
'아주로앤피'는 어린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들을 알아봤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안전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어린이안전법 제8조)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유지 및 보수에 대한 법도 존재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법)은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놀이시설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2조)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
이 밖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놀이시설 훼손 △야영·취사행위 △상행위 △흡연·음주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출입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7조의3·시행령 제11조의3)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장난감과 식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어린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제품법 제15조·제17조)
안전인증표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위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한다.(어린이식생활법 제2조)
어린이식생활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게 할 수 있다.
또 식약처장은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은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어린이식생활법 제9조)
어린이식생활법 제13조에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초등학교장이 식생활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