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임관식서 법무장관·대검 차장 '검수완박' 이견

2022-05-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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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권침해 수사, 내외부 통제 받아야"

박성진 "수사, 기소와 분리·단절될 수 없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박성진 차장검사와 신임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법안에 대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다양한 법률상 직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봐야 한다”며 “나 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우리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차장검사는 신고식에서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며 “이제 막 검사의 길에 나서는 여러분들도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법 작용인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한다. 특히 수사는 공소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그 성질상 기소와 분리·단절될 수 없다”며 “이런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러분은 이 점을 먼저 분명히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수사·공판에서의 간섭이나 방해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67명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9개월여간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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