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논의 과정에서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해 비판한 검찰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김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찰, 특히 수사경찰은 역량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번에 경찰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이 마치 조사를 잘못했다는 식의 수사 오류를 부각시키는,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성과를 폄하하는 다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비협조에 대한 경찰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라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내 형사사법체제에서 기관 간의 권한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고, 공포 등 세부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법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범죄의 약 99%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수사 부담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법이 4개월 시행 유예 기간을 둔 점을 고려해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인력 재배치, 특수 수사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차적으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수사 기간 지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