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법안, 힘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2022-05-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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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논평 "반세기 이상 축적된 검찰 수사역량 무력화"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통과에 “국가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일 논평을 내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되어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은 대부분 고도로 집적된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해 한시적으로 검찰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지만 수사 범위 제한 규정을 들어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발할 경우 수사는 중단되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한 거악은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권력유착을 통한 반칙과 부패의 횡행으로 이어져 결국 그 폐해는 국민 전체에게 귀속될 것”이라며 “법안이 일정대로 공포·발효되면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에 정밀하게 진상 조사해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 상당수가 묻힐 것이며,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변협은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변협은 “개정안은 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게 못 박았다”며 “공익신고자 등 내부 고발자와 공익 소송을 하려는 시민단체, 일반 국민의 이의 제기 권한을 위축·제약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번 법안들은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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