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명시의회] 경기 광명시의회가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는 26일 운영위원회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윤수성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청렴 가치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조항별 해설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맞춰 인사권 독립 첫 발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청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