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사업자와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을 공정하게 정해 놓아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거래 선호 현상으로 셀프빨래방 이용이 늘어나면서 세탁물 훼손, 잔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표준약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셀프빨래방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셀프빨래방 시장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22.7% 성장해왔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하는 세탁물 훼손이 11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결제 및 환불 관련 피해 58건(20.4%), 세탁물 오염 57건(2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7%인 10곳이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61.4%(27곳)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44곳 모두 세탁요금을 일단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해 환불이 불가능했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세탁물 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명시될 예정이다.
잔액 환불 의무 및 동전 교환기나 요금 충전기 등 결제 관련 시설관리 의무, 사업자 과실로 인한 세탁물 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 및 기준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무인사업장임을 고려해 고객의 세탁물 회수 의무를 강조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보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