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아닌, 공정성 위한 특별법 논의 가능"

2022-04-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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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날 대통령께 전한 '대안'은 아냐, 검토한 바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아닌 검찰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대신 국회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권자인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이냐 문제였고, 당시에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며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총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기구나 위원회를 두고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은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검찰총장의 출근길 발언 중 수사지휘 및 수사권에 관한 부분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이라면서 "전날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은 아니다. 대검은 그에 대해 검토한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후 7시 열릴 전국 평검사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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