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토사구팽'…에디슨EV 예견된 상폐 위기

2022-04-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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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사유 미해소 1년 거래정리 유력

쌍용차 인수용 자금 모두 만들고는 결국 부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시도에 활용됐던 에디슨EV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적어도 1년은 거래정지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에디슨EV의 부실이 예고된 것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를 명분으로 에디슨EV를 활용해 거액의 자금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부실이 심화됐으며 만약 쌍용차 인수에 차질이 없었더라도 에디슨EV의 부실 자체는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된다.
 
에디슨EV '의견거절' 확정···내년 4월까지 거래정지 이어질 듯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디슨EV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결국 제출하지 못했다. 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에디슨EV는 지난달 삼화회계법인에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삼화회계법인 측은 "유동부채(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유동자산(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124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회사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 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에디슨EV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7억7000만원, 당기순손실 85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 34억원에 달하던 이익잉여금도 모두 써버리고 지난해 누적 결손금은 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의견거절을 받더라도 회사 측이 이를 해소할 증거를 뒤늦게라도 보충해 회계법인에 제출한다면 감사의견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뜻이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은 실질심사를 받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다. 다만 상폐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10일을 더한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내년 4월 10일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전에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아낸다면 조기 거래 재개 가능성도 있지만 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도 못 받은 상황에서 이런 과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인수 실패가 아니라 인수 시도 자체가 리스크"

주주들은 쌍용차 인수에 실패한 것이 결국 에디슨EV의 부실을 불러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쌍용차 인수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 자체가 에디슨EV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에디슨EV가 만들어 낸 자금 500억원을 강영권 회장이 이끄는 에디슨모터스에 투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계약금 약 300억원을 지출했으며 운영자금 대여 목적으로 150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이때 에디슨EV도 150억원을 쌍용차에 대출해줬다. 

결국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를 위해 사용한 자금은 전부 에디슨EV가 만든 돈이다. 문제는 돈을 만들어 낸 과정이다. 에디슨EV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자금을 만들었다. 지분을 이용해 CB나 BW를 발행하는 방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가 희석 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게다가 이런 지출은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존속 기업 능력 불확실성' 이유인 실적과 큰 상관없다. 쌍용차 인수에 성공한다고 해서 에디슨EV 실적이 좋아졌을 게 아니라는 얘기다.

CB와 BW 발행은 실적과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끼친다. 자산과 부채에 부담이 된다면 이를 실적으로 만회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애당초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에디슨EV의 내실을 다지는 작업은 한 게 없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쌍용차 인수 수혜는 에디슨EV가 아니라 비상장사인 대주주 에너지솔루션즈 몫이었다는 점에서 '토사구팽'이 예고됐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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