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은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 통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윤화섭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지방연구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실정을 적극 설명하며, 개정안 초안 마련에 힘 써왔다.
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비, 설립방침을 결정해 추진해 왔으며, 설립계획서 작성 등 설립절차를 밟기 위한 자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에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예산을 상정,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방연구원 설립 절차는 경기도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안산시 연구원 설립계획수립,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경기도 지방연구원 설립 심의위원회, 행안부 지정고시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