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안산시 등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50만 이상 전국 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간 윤화섭 시장을 비롯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수차례 요청해왔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를 축하하는 한편, 추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정기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설립기준 확대 건의, 인구 50만 이상 市 보건소 조직 및 기능 강화, 중고자동차 허위·미끼 매물 관련 단속방안 검토 등 9건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흥시의 신규 가입을 의결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반대 캠페인도 펼쳤다.
윤화섭 협의회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 회원 단체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건의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