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안산시 등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50만 이상 전국 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간 윤화섭 시장을 비롯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수차례 요청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설립기준 확대 건의, 인구 50만 이상 市 보건소 조직 및 기능 강화, 중고자동차 허위·미끼 매물 관련 단속방안 검토 등 9건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흥시의 신규 가입을 의결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반대 캠페인도 펼쳤다.
윤화섭 협의회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 회원 단체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건의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