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땅 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토지보상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또한 생계를 잃는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기관·용역업체 등 종사자와 해당 기관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공공주택지구 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하고 △이주자 택지에 대한 전매도 제한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경기 시흥 의왕지구 땅 투기 사건이 물의를 빚자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 보상을 노린 단기 토지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선 토지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에 대한 해당 제한과 함께 장기 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순위제를 도입한다. 1순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토지주에게 돌아간다. 2순위는 공람일부터 역산해 땅을 5년 전부터 소유한 경우,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주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추첨으로 공급 대상을 정하고 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이주자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도 부활한다. 지난 2월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 예외 특례 조항을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으로 농사 등 생계 수단을 잃는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50만㎡ 이상 부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때 해당 지자체장 혹은 사업 시행자가 직업전환훈련이나 소득창출지원사업 등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대상자가 직업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일 때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지구 외 거주 자녀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