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작물을 몰래 재배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지만,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복통 치료 등 민간요법 사용하기 위해 소규모로 경작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마 관련 검거 인원은 2017년 341명에서 지난해 710명으로 늘었다. 연도별로 들쭉날쭉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압수량도 5천518주나 됐다.
경찰은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행위와 흡연·투약 행위 또한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은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을 보장하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