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법은 우리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법은 밥입니다. 우리 생활에 4월부터 적용되는 바뀐 각종 법제도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알면 돈을 아낍니다. <편집장 주>
◆카페·음식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3㎡(10평) 미만은 5만~30만원 △333㎡(100평) 이상은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곳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다. 카페 같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이 해당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다.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때에만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다.
4월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기존에 658곳에서 800여곳으로 확대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앞으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를 정하는 시설,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자동차 주차와 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도 제한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의 2)
20일부터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4월 20일부터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8조)
차량이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보행자 통행을 위해 뒤 차량이 일시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오는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 2조 나 18의 2,3)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2)
오는 4월 20일부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도로교통법 제 2조의 10)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고,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