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은 피해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온라인 2차 가해를 막으려는 조처다. 아울러 가해자의 강제전학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피해 학생들이 폭력을 감지·신고할 수 있게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도 만든다. 이 앱은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파악해 교사나 경찰이 즉시 도움을 준다.
피해 학생이 동의하면 신상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과 학교 전출·전입 때 공유해 계속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로 인한 강제 전학 조처는 가해 학생 학생생활부에 기록하고, 해당 학생부는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한다. 졸업 전에 학교폭력 기록을 없애려면 피해 학생과 관계 회복,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 때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다. 정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원격으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도 강화한다. 학생 온라인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인 위(Wee)클래스에서 비대면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해주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생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온라인 또래상담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