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시장은 "4월 중순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등 손실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난해 3~8월까지 지장물 조사·물건조서 작성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이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 금액 산정도 진행했다.
내달 중순부터는 소유주와 관계인들에게 보상협의 통지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에는 지장물과 더불어 영업·영농·과수·분묘 등이 포함되며, 이주 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된다.
지장물 소유주와 한국부동산원 간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이 이뤄지면 보상금은 약 한 달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지급 대상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신청서(공과금 완납 등)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지급된다.
박 시장은 손실보상 협의와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사업지 현장관리를 위해 이주센터를 운영하고 방범 CCTV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손실보상 협의와 이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