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시장은 "4월 중순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등 손실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난해 3~8월까지 지장물 조사·물건조서 작성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이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 금액 산정도 진행했다.
내달 중순부터는 소유주와 관계인들에게 보상협의 통지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되는 지장물 등 손실보상액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됐으며, 개인마다 보상 내역과 보상금이 달라 한국부동산원에서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한다.
보상 대상에는 지장물과 더불어 영업·영농·과수·분묘 등이 포함되며, 이주 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된다.
지장물 소유주와 한국부동산원 간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이 이뤄지면 보상금은 약 한 달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지급 대상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신청서(공과금 완납 등)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지급된다.
박 시장은 손실보상 협의와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사업지 현장관리를 위해 이주센터를 운영하고 방범 CCTV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손실보상 협의와 이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