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폭로 제보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8일이다. 권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이 A씨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호텔을 옮겨 가며 지냈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 제도가 공익신고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신고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 기간 동안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지켜줄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자가 스스로 거취를 챙기는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인정 제도 절차를 오해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 사례는 지난 2월 8일 처음 신고가 이뤄졌고 시급한 사안이어서 같은 달 16일 권익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공인신고자 인정이 이뤄졌다"며 "통상 2~3달 정도 소요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8일 만에 신속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신변보호 조치만 이뤄지고 공익신고자 인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는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인정이 선행돼야만 신변보호 조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달 16일 신변보호 조치와 동시에 공익신고자 인정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익신고부터 공익신고자 인정까지 신변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고자는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신변보호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신변 위협 행위에 대한 정의 등 관련 법규를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 제도를 신청한 사건은 총 546건이었다. 이 중 '진행 중'이나 '각하'를 제외하고 처리 완료된 326건 중 인용된 건은 155건으로, 인용률은 47.5% 수준이다. 공익신고자는 10명 중 5명만 보호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3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고의로 노출한 사람만 처벌할 뿐 과실로 유출한 사람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공익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해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권익위를 포함해 여러 정부 기관이 다방면에 걸쳐 공익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현재 480여 개 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 보호 대상 관련 법률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며 “공익 제보 사건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보안 교육과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