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도입후 5개월 만에 90건의 수사를 통해 96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 한해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사전 승인이, 신분 위장수사는 검찰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위장 수사가 이뤄진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0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행위 3건, 성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가 2건 집계됐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됐고 신분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의 9건에 불과했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2명이 이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또 위장 수사 제도의 시행착오와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장 수사 점검단'을 구성,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그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거나 수집한 증거를 수사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위장 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