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열린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