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장 사퇴" 청사 곳곳에 스티커...민노총 간부 유죄 확정

2022-03-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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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구고용노동청장실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연합뉴스]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코로나19로 금지된 집회를 개최하고 청사 곳곳에 스티커를 붙인 뒤 청장실을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원 3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용물건손상죄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8~9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건 감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들은 대구고용노동청 청사 유리문과 외벽 기둥 등에 피켓 300여장을 붙였다.

청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청장실에 기습 진입해 최장 20일을 머물며 사퇴 요구 스티커를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2년 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인 2020년 6~7월 금지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원심은 청사의 효용을 해한 점과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원 3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구고용노동청사 앞 보도블럭에 청장 사퇴 요구 등 낙서를 한 혐의(공동재물손괴)는 이들의 행위로 보도블럭이 못 쓰게 된 것까지는 아닌 데다 하루 만에 원상회복된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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