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 사건에 대해 최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장관이 공소장 관련 발언을 한 시기는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때다. 이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소시효인 5년을 초과한 상황이다.
고발인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