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나이' 이근 우크라 의용군 참전에 말 아낀 軍..왜?

2022-03-09 10:17
  • 글자크기 설정

"괜한 언급으로 러시아가 파병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힌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웹예능 '가짜 사나이'에서 인기를 끈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용군을 꾸려 출국했다. 우크라이나 측 군사적 지원 요청에 소총이나 대전차 미사일 등 살상 무기 제공 요청을 거부한 군 당국은 외교 문제라며 언급을 삼갔다. 군 당국이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 수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차단한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군 당국 등은 이근 전 대위의 의용군 참전을 러시아가 파병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 국가로 지정해 외교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근 전 대위 등을 처벌할 계획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예고했다. 
 
군 당국은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유럽 국가들 역시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내부로 전투 병력을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괜한 언급으로 민간인의 의용군 참가를 러시아가 파병으로 오인할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요청 건은 외교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이지 국방부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근 전 대위 의용군 참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적절치 않다.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는 귀국 시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국가에 외교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는다.
 
또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111조에 명시된 사전(私戰)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르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