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분증 제시와 함께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서류는 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초음파사진이나 앱 등 폭넓게 인정된다.
이렇게 신청한 임산부에게는 5주 동안 주 1∼2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1인당 10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고 감염에도 취약한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라며, 많은 관심과 검사를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