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법인 5개소와 개인 10명을 2022년 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최근 5년 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인 법인·개인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300개소와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광주시민 53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NH농협은행 금융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고 귀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