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백신 미접종자에게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다.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들의 가족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다.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