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빅딜 마침표…'중흥-대우' 기업결합 심사 완료

2022-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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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왼쪽)과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해 12월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흥그룹 제공]


공정거래위원위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인수금액은 총 2조67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결합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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