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10개 계열사 노조 '연대 투쟁' 속도…퇴직금 소송 진행

2022-02-23 17:40
  • 글자크기 설정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 "사측, 노사협의회와 교섭 중단해야"

삼성 계열사의 노동조합들이 연대하고 나섰다. 임금교섭은 물론 퇴직금 소송 등 이슈 관련 사측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이 포함된 퇴직금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공동 투쟁 방침을 밝혔다. 성과급도 평균 임금인 만큼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에는 삼성그룹 10개 계열사 노조가 포함됐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 등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8년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했고, 현재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배경이다.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의 대가인 성과급을 삼성이 수혜적으로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속여왔다”라며 “삼성 자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우리 임금 권리를 완전히 되찾아 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배제한 노사협의회와의 교섭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사측이 여전히 무노조 시절처럼 노사협의회하고만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대표단은 “삼성은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이유로 불성실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에서 2021년 노사협의회와 임금합의안 외 추가적인 임금교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다른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이는 명백한 헌법 제33조(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뒤 노조 대표단 중 6명은 삼성 사업지원TF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옥에 들어가려 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펜스를 치고 막아 서한이 전달되지는 못했다. 이에 노조 대표단은 항의 서한을 찢어 던지고 해산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 21일 사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부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 등 최고경영진과의 만남에 대한 요구가 담겼다.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법원삼거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