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임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보유해야 한다. 신규 상장 기업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발행받은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등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최소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퇴사해도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당시 경영진일 경우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 후 경영진에서 사퇴해도 즉각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며 "상장 이후 임원진으로 합류하는 경우에도 상법상 2년 후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발행을 통한 자사 주식 매도는 대부분 막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무보유 기간은 최장 2년 6개월이다.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본 의무보유 기간인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스톡옵션 물량 매도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이 직급 등을 바탕으로 최장 2년의 추가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무보유 대상자와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 시 게재되는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다.
이번 스톡옵션 규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스톡옵션 규제에 나서는 까닭은 최근 카카오페이 등 일부 신규상장 기업의 임원들이 스톡옵션에는 의무보유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대량의 주식을 장내 매도했기 때문이다. 임원진의 주식 매도는 통상 악재로 여겨지는 만큼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다. 앞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직원 8명이 스톡옵션으로 조달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900억원을 챙겼을 당시에도 하루 만에 주가가 6% 하락한 바 있다.
한편 경영진이 자사 주식을 매도할 경우 사전 예고하도록 하는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받는 중이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도입, 법인 및 임원이 주식 매도 전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해 확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