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국내주식도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수단위가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우량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가령 1주에 97만5000원인 LG생활건강 주식을 9만7500원으로 0.1주를 매입할 수 있다.
소수 단위 매매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게 된다.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가능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