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13일 만에 곽상도 첫 조사...서울구치소서 강제구인

2022-0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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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 기한 오는 23일까지

곽상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13일 만에 처음 하는 검찰 조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남욱 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 받은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구속되고 현재까지 줄곧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더는 진술할 이야기가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조사 불응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기소 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날 구치소에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를 단순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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